분양가상한제, 주택시장 안정화는 여전히 ‘불투명’
국토부, 강남4구‧마용성 등 ‘27개동’ 지정… 수도권 추가지정 검토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11/11 [09:29]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4구역 중 한양 4·6차 아파트 모습 ©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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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지정하면서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은 주택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라 ‘핀셋규제’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강남4구는 22개동, 마용성은 4개동이다. 다만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동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은 재개발사업 입찰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고분양가가 우려되는 곳으로 꼽힌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일부 사업지가 후 분양을 추진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시각도 있다.
시장의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시각과 함께 ‘후폭풍이 잠시 지나갈 것이다’라는 냉·온이 교차한다. 또한 경기 과천과 광명, 하남, 성남시 분당구 등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보다 높지만 이번에 상한제 지정 대상에서는 벗어나 “정부가 헛발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분양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단지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시장 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 때보다 분양가가 5~10%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내년 4월 29일까지 일반분양을 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9월 현재 ‘관리처분인가’나 ‘사업시행인가’ 혹은 최근 착공해 분양을 앞둔 단지는 ▲강남구의 개포주공1단지 등 9곳 ▲서초구의 신반포3단지 등 14곳 ▲송파구 진주아파트 등 3곳 ▲강동구 둔촌주공 등 2곳 ▲마포구 아현2구역 1곳 등 총 29곳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4개월간 계속된 주택가격 상승에 당분간 제동이 걸리겠지만 이번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비강남권이나 수도권인근에서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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