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건설 혁신·안전’ 이행 강조5일 전국 17곳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정책 공유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되어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등을 수립해 적극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건설현장 강화를 위해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 차원의 노후 SOC 등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편법 등에도 국토부와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년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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