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입찰 방지’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0억원 미만 공사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
공사비정상화를 통한 덤핑입찰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통과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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