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채용비리가 개선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순서를 바꾸는가 하면 자격증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원측은 지난해 3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먼저 실시했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면접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면접을 먼저 진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서류단계에서 부적격자로 처리돼야 할 응시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격증 점수를 부여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관리원 측은 채용공고에서 1차 전형은 서류심사, 2차전형은 면접심사로 선발방법을 공고하고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60점, 자격증은 총 20점으로 하고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에서 각각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전형대상자로 선발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면접전형을 먼저 진행한 후 같은 날 서류전형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 A에게 자격증 점수 10점을 부여해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관리원 측은 당시 심사를 진행했던 직원 2명에 대해 불법적인 의도나 고의성이 없이 행정 미숙이 발생했다며 감봉 3월과 견책의 처분만을 내렸다.
한편 관리원은 지난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채용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특정인 한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도 했다.
안전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조차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건설기계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69만9,657대 가운데 8만6,49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중 6만1,266대는 재검사를 받았지만 29.53%달하는 25,233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하루 일당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인해 안전보다는 수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중 브레이크와 레미콘쉬트 잠금장치 고정상태, 콘크리트펌프 붐의 만곡, 균열, 부식, 변형 등 치명적 결함기계도 다수였다.
제동력 결함은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레미콘의 쉬트 결함은 풀림 시 후방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차량전도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콘크리트펌프 붐의 결함도 상당수 있었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도로를 달리거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운전자, 작업자뿐 아니라 보행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 현행 제도로는 과태료가 하루 수입금보다도 적어 높여야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지만, 그러한 규제보다는 검사필증을 받은 건설기계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정순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