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오류에도 관리 기관은 ‘심드렁’… 국토부 ‘자료요구권’ 강화해야커지는 지하안전법 개정 필요성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지하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갱신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하 지도의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오류정정요구권’과 ‘자료요구권’을 신설해 공공기관이 지도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합 관리 주체인 국토부에 엄격한 관리 권한을 줘야한다는 취지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되는 6대 지하시설물은 기존 데이터가 부정확한데도 정작 관리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추진될 지하안전법의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기관 등 지하공간정보 관리 주체들에 대한 의무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 차원에서는 필요할 경우 이들 기관들로 하여금 정확도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개선 책임은 일차적으로 소관 부처와 관리기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확도 개선 요구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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