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 항측사에 ‘2년 입찰제한’ 해놓고… 일부 뒤집은 국토부국토지리정보원 발주 사업 담합 14개사에 당초 2년 입찰제한 처분
지난 7월, 4개사만 입찰제한 기간 경감… “소송서 사실 관계 명확해져” 담합 횟수 차이 이유… 업계 "계약심의위원회 일괄 회부해 판단했어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국내 항공촬영 14개사가 각각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축소해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식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14개 항공측량기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라 각각 ‘2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14개사는 2년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과하다며 각각 국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7월 돌연 이들 14개사 중 4개사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경감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소송 중에 담합과 관련된 사실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밝혀졌고, 그점을 다시 고려해본 결과 일부 업체는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담합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이들 14개사를 모두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로 판단하고 이들 14개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당시 업계 사이에서는 처분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산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형평성 문제 제기를 넘어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초에는 14개사 모두를 담합 주도사로 판단해 2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내리고서는, 소송 도중에 자신들의 판단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산업계의 관계자는 “당초 모든 업체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만큼 다시 판단하려면 모든 업체를 계약심의위원회에 일괄 회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실무진에서 사전 검토된 4개 업체만 계약심의위원회에 별도 회부해, 모두 똑같이 6개월로 감경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담합 14개사의 전체 37건의 담합 중 이들 4개사가 타 업체들에 비해 담합 참여 횟수가 적다는 점을 경감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의 당초 ‘2년 입찰제한 일괄 처분’이 행정편의주의적인 판단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산업계의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담합에 따른 제재는 참여횟수가 아니고 담합의 주도여부인데, 이번 4개사의 경감처분에서는 담합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유가 적용됐다”고 했다.
이마저도 국토부의 지난 7월 4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자격 기간 경감 결정에서는 2개 기업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감처분을 받은 4개사의 담합참여 횟수는 N사(9건), S사(19건), H사(23건), H-사(28건)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D사(23건)와 S-사(31건)는 국토부의 경감처분을 받지 못했고, D사는 자체 행정소송 과정에서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바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국가계약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서 처분한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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