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북변4 조합장 ‘벌금형’ 항소 기각…원심 인정

법원, “업무처리기간 길고 · 누락숫자 다수 · 죄책 가볍지 않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09:22]

김포북변4 조합장 ‘벌금형’ 항소 기각…원심 인정

법원, “업무처리기간 길고 · 누락숫자 다수 · 죄책 가볍지 않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10/04 [09:22]

▲ 인천지방법원 청사  © 매일건설신문


김포북변4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의 부조리 등을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조합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조합장은 지난 5월 시공사 한양으로 뇌물수수혐의로 경찰로부터 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조합장이 조합원 등에게 조합의 중요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조합장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벌금100만원 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항소했고,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8개월만인 지난달 20일  위 항소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조합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이후 게시하지 않았던 자료를 게시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처리미숙으로 보기에는 범행기간이 길고 ▲지연 게시되거나 누락된 게시물의 숫자가 다수인 점 ▲사업진행의 투명성과 관련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하는 법률 취지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벌금100만원)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북변4구역의 바른재개발대책위원회 강경완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이제라도 조합원들을 위한 재개발이 이뤄져야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해나감으로써 조합원들이 손해 보거나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김포북변4, 벌금형, 조합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