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연구소, 측정·분석 등 통합 연구 활동 기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개정한 서울시의회 환수위 김제리 의원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02:11]

“미세먼지 연구소, 측정·분석 등 통합 연구 활동 기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개정한 서울시의회 환수위 김제리 의원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9/23 [02:11]

공기질·라돈 등 정부보다 서울시가 선제적 대응 앞서

 

▲ 김제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 매일건설신문


“이제 미세먼지 측정·분석분야·정책분야·기술분야의 통합적인 연구추진이 가능하게 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대책의 마련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대책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소의 활동이 기대된다.”

 

최근 본회의 통과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소속 김제리 의원이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미세먼지에 대한 총괄·전담 기구인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제 연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산발적으로 수행돼오다 각 연구원간 유기적 연계 기능 및 융합형 연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20일 미세먼지 연구소가 출범됐다. 하지만 연구소의 설치·운영, 역할,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 발생원 조사,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 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연구소 예산에 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배정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하기관으로 둘 가능성이 높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더 전개해야한다.

 

김제리 의원은 “서울시는 1995년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해서 발표 하는 등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미세먼지 시즌제를 실시했으나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다.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편서풍이 불어서 중국으로부터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가 한반도 정체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정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그는 “대책으로는 가로수가 더 많이 심어야 한다”면서 “박 시장 임기동안 3천 그루를 식재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을 골라 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겨울철 가정용 난방 보일러도 저감형 콘덴싱으로 교체하는 데 서울시는 20만원 지원해주고 있다. 차량2부제도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날에는 민간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수소차자·전기차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충전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인프라를 조성해야한다.

 

김제리 의원은 진영국회의원 보좌관시절부터 용산구의회, 서울시 8~10대의원까지 환경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는 늘 환경수자원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식견도 폭넓어 대화도중 많은 전문지식을 펼쳐보였다.

 

김 의원은 “올해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침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사실 발암물질은 정부사업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 환경부는 라돈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기준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과거 200베크렐에서 148베크렐로 관리가 강화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정책에 공감한다”면서 “인류가 현재까지 10만종의 화학물질을 개발해서 일상생활에 약 4만여종이 생활에 이용하고 있다. 모두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되고 만들어졌으나 나중에는 부메랑이돼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부분들이 있기에 세심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에서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했는데 그중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은 국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대상뿐만 아니라 관리대상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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