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경감사유 축소 대원칙”… 점수 축소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 제도와 관련해 오는 11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성경제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난 19일 ‘하도급법 위한 벌점제 정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의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하도급법 벌점제도에서 경감사유가 삭제되고 경감점수가 축소되는 등 제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주최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을 초과하고도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수두룩했다”며 “참가 제한 조치를 당한 기업조차도 각기 다른 산정기준으로 벌점이 계산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제도남용이 우려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사업자별로 누계벌점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반기별로 공정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합산하는 등 허술한 운영 방법에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공정위가 조달청 등 공공발주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해도, 법의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실제 입찰참가제한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고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사유를 축소하는 등 경감 기준을 엄격히 운영하고,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업자별 벌점 총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벌점 관리 방식의 개선안이 포함됐다.
성경제 과장은 이와 관련해 “기준 벌점경감사유를 축소한다는 대원칙은 갖고 있다. 다만 이 원칙이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하도급 벌점 경감 기준의 기존 경감사유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지 경감을 받는지,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 벌점 소멸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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