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比 1.04%↑15일부터 적용…평당 6만6천원 인상·노무비 등 반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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