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

‘대리 이하’만 노조 가입… 근기법·노조법 등 위반 고소·고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09:08]

현대엔지니어링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

‘대리 이하’만 노조 가입… 근기법·노조법 등 위반 고소·고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9/09 [09:08]
▲ 현대엔지니어링 노조가 지난 5일 현엔 본사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현엔)가 지난 5일 현엔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노조는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벌여왔지만 단체협상을 맺지 못하고 쟁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노조는 단체협상 체결 불발의 핵심적 이유로 노조 가입 범위를 대리급 이하 제한하려는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강대진 현엔노조위원장은 “회사는 단협 체결 조건으로 대리급 이하를 내세워 이를 수락하면 당장이라도 노조사무실과 노조전임자를 제공하겠다는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자는 법적으로 노조결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법한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엔 지부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현엔의 주인은 노동자들인데도 권리조차 보호 받지 못한다”고 거들었다. 또한 “사측이 제대로 된 노사관을 가지고 노동자와 함께 성장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9일 현대엔지니어링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근기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현엔지부는 사용자측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로 2017년 12월 8일 설립 이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초 현엔지부는 그동안 100개가 넘는 단체협상 안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서 상부단체인 노조로 교섭권을 위임한바 있다.

이에 노조는 사측과 원만한 단협 체결을 위해 협상에 응했으나 번번히 결렬되자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회사를 고발한 것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법위반 사항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절차 불이행(근기법 94조) ▲유연근무제에 따른 휴게시간 미준수(근기법50~56조)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 선출과정 은폐 및 상임지위 제공(근참법9조, 30조) ▲사내 통신시스템을 통한 단협 홍보 금지(노조법 81조) ▲노조 가입범위 대리급으로 제한(노조법 81조) 등이다.

사측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공식적 연락과 관련 사항들을 전달받은 바 없지만 통보가 오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면서 “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노조 간부들이 먼저 파업에 참여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선전전에 나섰다. 또한 노조는 “추석 이후 다양한 방법과 큰 규모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엔의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과도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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