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서울·세종 등 본격 적용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투기과열지구 대상·전매제한 최대 10년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6:52]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서울·세종 등 본격 적용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투기과열지구 대상·전매제한 최대 10년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08/12 [16:52]
▲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 매일건설신문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까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기존 ‘관리처분 인가’에서 ‘분양공고’시점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12일 발표했다.

 

이에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경기도 광명·과천·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로써 적용대상지역을 분명하게 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된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 선택요건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즉 분양가가 인근 시세 이상이면 5년, 80~100%이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해 단기 시세차익 실현을 막기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LH가 우선 매입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LH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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