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면적 도출·입체적 배분… 현행 대비 60%수준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으로 감소했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완화로 인해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먼저 도출한다.
다음으로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 또는 상가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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