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투자사기·편법개발 엄정 대응”

태양광 보급사업 340개사 대상 종합감사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07/29 [10:34]

산업부 “태양광 투자사기·편법개발 엄정 대응”

태양광 보급사업 340개사 대상 종합감사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07/29 [10:34]
▲ 태양광 발전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1회‘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는 7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사기 등 비리와 관련해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지난달 집중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사업 추진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 서울시는 5개 업체를 경찰 수사 의뢰했으며, 정부도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340여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및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편법사용 적발 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는,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하반기 현장 정기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환경훼손과 오염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이하로 환원해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 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021년 준공 목표로 충북 진천에 ‘폐모듈 재활용 센터’가 건설되고 있다. 준공 후에는 연간 3,600톤의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난개발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야 태양광 REC(신재생공급인증서)가중치 축소,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1~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과 관련해서는,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변전소 조기준공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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