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역량 강화 지난 기고에 사고 소식으로 전한 철거중 붕괴사고 피해자의 사연은 다시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하는 마음 아픈 일이었다. 행복 가득한 예비 신부는 단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간 짦은 시간에 불행이 찾아온 것이다. 거기에 내 가족, 내가 있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며 도시 생활을 한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맹수가 있는 정글보다 더 무서운 도시 정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안전한 도시 구현에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은 도보 중 도로 횡단시 안전, 낙하물로 부터의 안전, 싱크 홀로 부터의 안전, 굴착공사 중 부실공사로 갑자기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로부터의 안전 등 보행 안전을 담보 받고자 하는 것이다.
달리던 차량이 도로를 덮치는 상황 등 예상치 못한 재난에 어떻게 보행자가 대비할 수 있겠는가? 이동 중에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적 관심과 역량이 바탕이 된다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분할 수 있고 재해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예방적 대비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재난에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보행 안전은 더욱 예방과 대비가 중요하다.
안전한 시공을 위한 철저한 감리와 계측관리 등을 통한 정밀 시공이 이루져야 할 것이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시설을 강화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정책과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리제도가 강화되고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과 국민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철거현장의 사례와 같이 감리기술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위장하고 미자격자가 현장 관리를 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만의 감시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국민 스스로도 감시 및 법적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약칭:안전교육법)이 2017년 7월 공포되었다.
국가는 재난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및 대비에 집중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령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안전 역량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교육기관은 선정되어 있으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안전교육법의 교육이 강제 규정이 아닌 관계로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안전교육의 대상자가 영유아로부터 노년층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어 교육 정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자가 속한 국민안전역량협회도 안전교육법에 근거한 안전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고자도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마와 함께 태풍이 올라오는 계절이다. 장마의 특성도 기후 변화 영향으로 지역적 편차가 크며 급작스런 국지성 호우로 인해 피해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생활안전은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판단 등 국민이 호우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 및 대비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역시 안전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조한광 건축학 박사, 기술사 -한양대 에리카 연구교수 -국민안전역량협회 안전도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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