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노조, 15일 SNS 계정에 성명서 게재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05:49]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노조, 15일 SNS 계정에 성명서 게재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07/17 [05:49]
▲ 공간정보산업협회 노동조합 SNS 캡처                      © 매일건설신문

 

공간정보산업협회 이명식 회장이 협회 운영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간정보산업협회 노조는 15일 ‘노동조합은 왜 협회장을 고발했는가?’ 제목의 성명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게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국토교통부의 합동감사 결과 드러난 ‘업무상 배임행위’ 등 2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며 “협회 재정을 악화시켜 자금난에 허덕이게 했기에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매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받아오던 실태점검을 지난해 4월 ‘불법감사’라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같은 해 10월 실태점검에서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법인 하이패스 기록 등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 모든 상황을 자율경영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6월 대대적으로 협회의 실태점검을 벌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에서 민법, 정관 및 제규정 위반,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 총 26건의 위반사항들이 적발됐다. 이중 4건은 사안이 심각해 국토부 감사실로 이첩됐다.

 

노조는 “그동안 실태점검을 거부한 이유가 방만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들어났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협회 이사 및 대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지난 6월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해 노조는 “업무상 배임행위 등 2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도, 회장 본인은 총회에서 해임의결 없이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고 직원들만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며 “(회장이)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성과심사 기관 분리에 따른 자생력 확보 방안이라는 구실로 추진한 ‘드론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드론 교육사업 실패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가져와 해임되는 임원에게 위로금까지 지급했다”고 했다. 또 “오송센터 건립 등으로 수십억원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 협회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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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1 2019/07/23 [18:50] 수정 | 삭제
  • 협회는 회원 및 회원사가 주인인대 주인들은 상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주인의 의견은 한줄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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