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법률 개정안 나와박재호 의원, 공원녹지법·공토지비축법 대표 발의…선별적 국고지원·토지은행 활용 등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내년 일몰제 대상 중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내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 부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실효 유예)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LH의 2019년 공공토지비축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총 6,325억원(공원 2,282억, 도로 등 3,843억, 일반 200억)으로, 비축대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LH는 현재 약 4조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적립금은 회계상 자산 항목이 아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토지의 공급 조건은 지자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되, 상환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이원욱·전재수·박홍근·최인호·박정·우원식·김철민·강훈식·송기헌·심기준·김영춘 의원 등 총 13명이 서명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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