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사자격제도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및 4년제건축교육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 토론회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제도’를 열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가 개최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는 50여 명의 건축업계 종사자·교육자·학생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예고된 시간을 훌쩍 넘긴 5시에 마무리됐으나 서로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손승광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행 5년제 건축교육은 학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며, 서울의 소수 사립대학에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도 있다”며 “미국은 15개 행정구역에서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교육연한과 실무연한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한성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역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기본권이 박탈되는 상황”이라며 “5년제와 건축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력 17년 차에 건축사 시험을 3년째 준비하고 있다는 한 건축사보는 “현장 실무 경력만 수십 년이 넘는 사람들이 처자식을 버리고 학교로 가야 하는 실정이 답답하다”며 “단순히 5년제 인증을 받은 것으로 건축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5년제 건축교육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영선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1500시간이 넘는 전문교육에 많은 시간과 재화를 투입하며 해외 시장에서 우리 건축의 경쟁력을 키웠고 교육의 질을 높였다”며 “지금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경쟁력을 변질시킬 수 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교육의 다양성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면 비인증 교육기관이 인증 교육기관과 동등한 전제조건을 가져야 공정한 것”이라며 “교육 연한에 따라 인턴십 기간에 차등을 두자는 대안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경석 국토교통부 문화경관과장은 “균등한 기회란 하고 싶다고 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굳이 건축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회사는 무궁무진하다. 건축사 응시자격의 기준을 정한 것뿐이지 5년제를 졸업한 학생만이 진정한 건축학도라고 규정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건축업계를 둘로 갈라놓는 새로운 건축사자격제도 규정을 두고 인증 교육기관과 비인증 교육기관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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