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GIS 사업’ 담합 주도자 법정구속

13일, 항측6사에 벌금 각각 1억5천·7천5백만원 선고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6:42]

‘서울시 상수도 GIS 사업’ 담합 주도자 법정구속

13일, 항측6사에 벌금 각각 1억5천·7천5백만원 선고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06/13 [16: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 발주 사업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측량 6개사에 벌금형이 선고됐고 담합을 주도한 임원들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재판장) 재판부는 13일 선고공판을 열고 ‘서울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GIS 사업)’에서 담합한 항측기업과 임원들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적으로 행사한 중앙항업과 새한항업에는 각각 벌금 1억5천만원, 담합에 사전 협의하고 들러리사로 참여한 한국에스지티, 삼아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에는 각각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 3명에는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 항측사와 주도자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담합 주도사와 소극적으로 참여한 들러리사를 구분했다. 김성훈 재판장은 “담합에 가담한 직원들을 선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항측 6개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GIS 사업 입찰에서 2~3개 지구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중앙항업·새한항업·한국에스지티에 각각 벌금 1억원, 삼아항업·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에는 각각 벌금 5천만원,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를 두고 일부 변호인은 검찰 구형을 넘어선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선고 후 항측사와 임원들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성훈 재판장은 “이들 항측사들의 담합으로 서울시에서는 낙찰가격만 높아졌을 뿐 어떠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시장경제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선 경쟁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입찰담합으로 시장경제를 무력화했고 신생사업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경쟁참여를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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