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법’ 시행 따른 GPR 탐사기술, 대응 방안 모색
“지하시설물은 국가 및 도시 인프라 관리의 기반이 되는 국가공간정보의 핵심인 만큼 교통·재해·환경 등 타분야 정보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11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19년 GPR 기술 세미나’에서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의 본격 시행과 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딜로이트의 김정열 상무는 이같이 강조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 주최로 (주)코세코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특법)’ 시행에 따라 ‘GPR 탐사’ 기술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열렸다. 현재 지하시설물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정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시설노후화에 따라 굴착공사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하시설물관로 탐사방법 중 하나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은 지하구조 및 지하시설물을 전자기 펄스(전자 충격파)로 탐사하는 비파괴 탐사기법이다. 현재의 지하관로 물리탐사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언 코세코 대표는 축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의 실현을 위해 지상공간을 대상으로는 라이다(Lidar) 기술, 항공사진 측량기법 등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상과 달리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은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스관·상하수도·열배관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지특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지하시설물의 현황 파악 부재로 각종 재해재난 사고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하시설물관리를 통해 도시화, 환경문제, 안전 및 보안 등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열 상무는 “지특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관리를 구성하는 핵심 참여자들이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과제를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상무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파악 노력과 GPR 기술의 정확도 향상 및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정밀 위치기반 AR 기술 개발과 관로탐사 데이터 처리 기술 고도화를 통한 관로작업 지원 시스템 개발> 국가 R&D(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관로작업을 위한 AR 기술 개발, 관로 위치 탐지 기술 개발, AR 관로작업 지원시스템 개발·현장적용, GPR 기술의 고도화·현장적용 등의 내용이다.
현재의 지하시설물 위치 파악 기술이 현장 적용에 한계가 따르는 만큼, AR기술을 지하시설물에 적용하면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지하관로 작업 현장에서 효율적인 작업지원과 안전사고 방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 대응 방안 모색 이외에도 세계 최초 상용 GPR장비 개발 기업 GSSI사의 제품군 현황 소개, GPR 안테나별 특성과 지하매설물 탐사용 유틸리티 스캔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GPR 기술은 기존의 지하관로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인 만큼 이론적·실무적 이해도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GPR 기술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업계의 신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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