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든다.
우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이 삭제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에게 실질적인 가점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소득 수준 증빙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았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되며 신청 절차 역시 간편해진다.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도 함께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해 신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소재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해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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