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구역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개선 ▲생활SOC 확대 공급 등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 였으나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한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의 70% 및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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