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항만 유지보수 비용’ 지속적 증액 필요항만자산비율 연9.7%↑ 유지보수비율 연6.4%↓
노후시설·기후변화·지진 등 대비 선제적 예방 중요
항만도 오래되면 노후·손상되기에 적기에 유지보수를 해야 항만기능이 유지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시설피해로부터 긴급복구 가능하다. <매일건설신문>은 오는 31일 ‘제24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의 도움으로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분석해봤다.(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항만의 유지보수 비용이 외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5년간 항만 자산은 매년 9.7% 증가했으나, 유지보수 예산은 2.6% 증가해 유지보수 예산 비율 매년 6.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자산대비 유지보수 평균 1.26%… 해외 2.3%보다 낮아
전문가들은 “항만 자산 대비 유지보수 예산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유지보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우리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점진적으로 2%대에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항만법 제9조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광이 시행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사업을 전개한다.
전국에 60여개의 항만이 있는데 노후 항만시설은 제때 유지보수 등을 해야 효율적으로 항만운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사업은 총액과 비총액으로 추진된다. 항만법 제2조에 근거한 항만시설은 대부분 수중 구조물로 사전유지보수에 대한 수요예측이 어렵다. 이에 따라 내역편성이 곤란한 사업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한다.
항만 유지보수 내용은 ▲항만시설 내진보강 사업 ▲항로 확보를 위한 유지준설 ▲항만시설 보수‧보강 ▲기능‧안전시설 확충 ▲재해대비 유보액·운영경비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수보강은 파손시설 보수나 노후화된 시설 보강·교체 등을 말하는 것이고, 안전시설확충은 안전휀스, 전기‧통신설비, 근무초소 등을 말한다. 또한 운영경비는 시설운영 관리비·전기요금, 화물입항 대반수수료 등이다.
비총액은 사업소요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측가능해 세부내역을 미리 알 수 있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후속조치,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른 내진보강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총액은 소요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들이 대상이다. 전년도에 예산 총액만 확정하고 당해년도 소요에 맞춰 편성하는 금액으로 기재부와 협의 사항이다. 태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긴급복구비, 긴급안전시설 보수보강 비용 등을 말한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태풍 내습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항만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항만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 시행으로 풍수해가 닥쳤을 때 대규모 피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항만 이용자들이 근무 공간이 항만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유지보수로 이용자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항만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시설 증가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은 시급성·공공성·파급성·안전성 등을 고려해 편성 한다”면서 “노후시설 증가 및 기후변화, 지진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선진국 및 해외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액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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