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로 이른바 ‘트램3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이 완성되면서 트램(노면전차) 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트램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연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안정화 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연구위원(트램 도입의 현황과 도입 효과),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 입법조사관(해외 노면전차 운행 사례의 시사점과 과제),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경남 사천 트램 인프라 구상과 전제조건),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수원시 트램 도입의 현황 및 추진방향)발표에 이어 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트램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대전시 트램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지정됐다. 경상남도는 총사업비 8750억원 규모의 진주~사천 트램을 구상 중이다. 수원은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트램 해외사례 분석, 각 지자체 트램 사업 추진현황, 트램 법·제도 정비 등 트램 도입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갔다.
김영진 의원은 “트램은 전세계 50여개국, 400곳 이상의 도시에서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트램 노선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트램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안전성도 높아 다기능적인 미래 교통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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