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제정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인증원은 물 분야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물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인증원 설립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행정‧물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올해 3월부터 운영했다.
또한 그간 총 4차례 설립위를 개최해 정관을 비롯한 인증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내 물기업의 지역적 분포, 인증업무 절차 등 향후 기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광역시 물산업클러스터를 최종 입지로 최근 선정했다.
한편, 인증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을 확대해 인증 기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시험․분석, 인증 분야 국제협력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능과 역할 확대 등에 따라 분원 설치 시에는 이번에 후보로 검토됐던 타 지역 설치를 고려할 계획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인증원은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물 산업 발전의 한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올해 6월 중 기관 설립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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