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의 ‘부실한 안전대책’ 도마 위에호반산업, ‘하남위례 아파트 공사’사고 발생 후 신속조치 미흡 비판 목소리
지난 2월 19일 발생한 호반산업 ‘하남위례신도시 가든하임 아파트신축공사’건설현장 근로자 사망관련해서 A씨는 동료 없이 혼자서 소방전기 작업 중 일반 접이식사다리 (일명 우마사다리)에서 떨어졌다.
80cm높이라 큰 충격이 없었다고 한다.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고, 1m도 안 되는 높이에서 추락해 신체손상 없이 사망했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하남경찰서 형사과장은 “부검결과 사고 원인은 신체외상이 없어 특별한 사인은 없고 일단‘급성 심장사’로 나왔다”면서 “이는 지병으로 인한 경우일 수도 있고,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심장마비가 주원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락이 원인발생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사고발생 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호반산업 안전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침에 출근카드를 찍고 점심때 잠깐 얼굴 비춘 후 오후에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 같다”면서 “하청근로자는 평균1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지만 작업여건에 따라 통상1~2명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빨리 발견되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도 있었는데 발견이 다소 늦어진 것이 안타깝다”고 에둘러 변명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방청은 사건 당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2일간 안전점검을 한 후 2월 28일 공사개시 통보를 했다. 현재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아울러 산재보상이 신청된 상태로 유족들과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변사사건은 내사종결처리 한 상태이고, 하도업체인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호반그룹 계열사에 발생한 건설근로자 사망은 총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줄이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현장에서 사건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사고발생을 막는 사전 안전교육과 사고 후 신속한 조치, 공사장 출입 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점검 등 안전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전체 971명으로 이 중 건설 분야 사망자가 485명인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290명으로 약 60%에 달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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