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지부, 잠정합의안 도출

철도공사와 근로시간 동일적용 등 일부 성과, 직접고용 합의이행 과제로 남아

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09:29]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지부, 잠정합의안 도출

철도공사와 근로시간 동일적용 등 일부 성과, 직접고용 합의이행 과제로 남아

문기환 기자 | 입력 : 2019/05/08 [09:29]

-16일 조합원 총회 통해 합의안 수용여부 결정

 

▲ 투쟁명령 2호-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명령 유보 지침-철도노조 제공     ©매일건설신문

코레일관광개발 노사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진행된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지난 3일 오전 7시 50분 합의한 사항에 따라 이에 5월 3일 04시로 예정됐던 파업은 중단됐다.

 

이날 노사는 5월 2일부터 진행한 최종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양측은 밤을 새워 진행된 교섭 내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파업 돌입 시간인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집중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이 계속됨에 따라 4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 채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핵심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후 노사는 최종 문구 조정 등을 통해 오전 8시경 잠정합의서를 작성했다.

 

KTX 승무원을 포함한 500여명이 소속된 코레일관광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 ‘기본 복지 보장’, ‘숙박사업 삭제’, ‘연차 사용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또한 2018년 정부 정책으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의 합의에 따른 KTX 열차 승무의 직접고용 합의이행을 요구해 왔다.

 

그간 14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4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4월 22일)에서 93%의 조합원이 찬성해 파업을 결의하고 사복투쟁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 노사는 잠정합의에서 철도공사와 동일하게 교번·교대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 조정, 이에 따른 인력충원, 연가 사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주요하게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와 관련해 지부는 ‘공사와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직원의 경우 공사 직원과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한다고 한 2018년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마련한 합의가 이번 단체협약 잠정합의에 “노동시간 단축, 근무조건 개선” 등으로 포함된 것이 성과라는 입장이다. 이번 단체협약 잠정합의로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부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합의한 KTX열차 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 합의가 이번에도 이행되지 않고, 또 미뤄진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했다.

 

2018년 정부 정책에 따라 구성된 철도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전문가 조정으로 ‘열차 내 위탁 중인 열차 내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공사 직접고용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지부는 아울러 수용하기로 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전했다.  

 

지난해 발생한 오송역, 강릉선 KTX 사고 이후 승객을 대피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간접고용이 승객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조속한 합의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부는 오는 14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되는 총회를 통해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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