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연말까지 제도보완 신속 추진한다감사원 감사결과 수용…부정발급 인정 취소·인정제품 사후관리 등 보완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 까지 사전 인정제도 전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 중에 있으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해는 입주자피해가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짓·부정하게 발급된 인정 취소 ▲품질실험기관 전수 조사 및 고발 등 조치 ▲건설현장 점검 ▲시공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인정제품 사후관리 강화 등 인정제도를 조속히 보완·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적정한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근거로 인정을 받은 제품을 포함해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해 공장 전수 점검을 시행 중에 있다.
인정기관의 인정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횟수(1→2회 이상)를 늘리고, 공장 품질점검 시 인정기관이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방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의 여러 요인에 따른 성능편차 가능성, 현실적인 보완시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 측정이 아닌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감사결과 현재의 사전 인정 방식만으로는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차단성능 향상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 수준, 일반적인 소음발생 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사후 성능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말까지 국가 R&D를 통해 적정한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96%)에서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에 해당하는 114가구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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