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는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 일제히 공시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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