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법개정안’신속처리동의 의결비례의석 75인 확대 등 비례성 강화 내용…330일 이내 본회의 의결토록
의석 배분 방식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 후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특히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신속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정개특위는 30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일에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 바로 법사위에 회부되고, 법사위에 회부되면 90일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본회의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야 함에 따라 결국 본 법률안의 경우 최장 330여일 이내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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