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익사업 양도 토지 소득세 감면율 최대 100%까지 인상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09:52]

이현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익사업 양도 토지 소득세 감면율 최대 100%까지 인상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04/25 [09:52]

 

▲ 이현재 의원     © 매일건설신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모두 4곳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 세종시에서 전면 백지화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까지 요청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대를 피력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보상함에 따라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며, 원주민의 재정착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던 하남 교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갑작스런 수용으로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에 고통 받게 됐다며 결사반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은 대폭 상향돼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 수용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오래 소유한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양도세 감면율, 이현재 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