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감독원’ 설립… 발주자에 과태료 등 제재

11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09:06]

‘국토안전감독원’ 설립… 발주자에 과태료 등 제재

11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04/12 [09:06]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 작업발판 설치비 금융 지원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게는 과태료 등의 제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해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민간부문,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함께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현장의 금융지원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600억 규모로 자금을 확보해 초저리(1.5%, 시중 신용대출 금리 11.5%)로 일체형 발판 설치비를 2022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공단계에서도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해 가칭 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이번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윤경찬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건설현장, 건설안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