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건축자재 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 성능 강화 추진

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0:54]

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건축자재 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 성능 강화 추진

문기환 기자 | 입력 : 2019/04/10 [10:54]

-건축물 화재기준·성능보강 후속 '건축자재 제조·유통 과정'중점 개선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단계에서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자문단장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협회 등 30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19.上 공포 예정)과 화재에 취약한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건축물 시공이전 단계인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까지 중점 개선함으로써건축의 全 과정에 거친 건축물화재 안전을 두텁게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단에서 검토할 주요 과제에선 먼저 화재 관련 건축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화문 등 건축자재는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성능 시험 당시와 다른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 품질인정제도     © 매일건설신문

 

국토부는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신청하면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크기변환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 도입 예     ©매일건설신문

 

또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10㎝×10㎝의 소형 샘플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시험방법은 강판, 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의 정확한 성능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양면 철판(불연성 재료)와 심재(단열 등을 위하여 철판 사이 중심부에 사용되는 불연성이 아닌 재료)로 구성된 건축자재이다.

 

국토부는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하여 붕괴 여부 등을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방식”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이며, 이를 샌드위치 패널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자재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도 주요 과제이다.

 

위·변조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건축시공, 감리, 지자체등이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건축물 시공자, 감리자 등이 손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건축자재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등 건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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