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마련…3대분야 10개과제 추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25 [09:21]

서울시,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마련…3대분야 10개과제 추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3/25 [09:21]
▲ 서울시 신청사     ©매일건설신문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지난21일 발표했다.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시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로 선정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내년까지 전면 개선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한다.

 

계약서상 부당특약 조건으로 하도급자에게 비용부담 전가 등의 부당한일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 3대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0개 중점과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현장 의견수렴 강화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법정 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하도급 개선 시책의 공감대를 조성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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