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지난 20일 국방시설본부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과 공사품질 향상 도모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신기술 적용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자문, 양 기관의 세미나 및 전시회 등 행사 관련 협력 및 지원 신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및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건설신기술은 평균 2.7년의 연구 기간과 6.2억원의 비용이 개발에 소요되고, 엄격한 신기술지정심사기준을 통과한 것”이라며 “신기술과 특허기술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학수 협회장은 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5항의 우선적용 규정과 제14조 6항의 면책규정에 대해 “국방시설본부 실무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우수한 건설신기술들이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행정은 직무태만으로 간주할 것이며, 감사 때문에 신기술 적용이 힘들다는 핑계는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언급한 것이다.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방시설본부의 건설시공능력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전군의 시설 개선으로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민과 군이 상생 협력해 국방 건설기술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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