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무경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제 비율 현실화·적정공사비 확보 등 건의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03/21 [06:12]
▲ 정무경 조달청장이 대한건설협회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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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일 오후3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목소리 경청을 중시하는 정무경 청장의 현장 행정 일환으로, 공사비 부족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이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38%가 적자를 보는 등 일한만큼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사비 정상화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주요 건의 사항은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 ▲수시 가격조사 재조사 기간 단축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관련 협조요청 등이다.
업계는 품질·안전 기준 강화 등으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제비율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반관리비율 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한도를 6%에서 8%로 상향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수시가격 조사 대상품목의 재조사 기간이 3년으로 길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재부에서 개선 추진 예정인 간이종심제·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관련 적정공사비 확보 및 기존 입찰 참가자 수의 적정 유지 등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했다.
그밖에도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감사보고서 징구에 따른 업체 부담완화, 기술형 입찰 제도의 평가 절차 개선 등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무경 청장은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100억원 이상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확대는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며,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도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해 정재은 시설사업국장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부회장 및 시도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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