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업무대행자의 최소자본금 요건 마련 ▲조합사업 실적보고 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신고 시 사용권원 확보 신설 ▲계약내용의 설명의무 등 부과 ▲조합원 모집 관련 준수사항 신설 ▲조합 추진주체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업무대행자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 이상 등 시행령으로 정해도록 했다. 업무대행자는 해당업무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토지사용 권원도 없이 과장광고를 통해 모집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피해사례가 발생해,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원을 50%확보토록 했다. 또한, 조합원 모집주체에게 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를 교부토록 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토록하고, 광고 금지행위를 구체화, 사업계획승인 이전 견본주택 설치를 금지하게 했다.
조합설립 전 추진주체에 대해 조합원 자격기준 및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준용, 조합임원의 타조합 겸직금지 등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자금보관 업무를 신탁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 했고. 주택조합이 모집신고 후 2년이내, 주택조합 인가 후 3년 이내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반드시 조합원 의사를 확인해 해산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관련 규정을 법 시행일인 2017년 6월 3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도 적용하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과장·허위광고로 조합원을 현혹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지적했다.
이어 “규제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수습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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