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도루묵 돼선 안돼

엔지니어링 업계의견에 귀 기울여 본래취지 살려야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09:56]

[기자수첩]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도루묵 돼선 안돼

엔지니어링 업계의견에 귀 기울여 본래취지 살려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3/11 [09:56]
▲ 변완영 기자     ©매일건설신문

건설기술용역의 수주전략 판도를 바꿀 기술경쟁력 중심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이달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를 두고 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 가장 낮은 가격을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했다. 다만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해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겉모양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엔지니어링업계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종심제에 반발하고 있다. 먼저 업계는 최저낙찰가를 60%에서 80%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총점차등제를 의무사항으로 넣어달라는 것이다.

 

또한 종심제 대상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행 기본설계 15억원, 실시설계 25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원을 각각 30억원, 5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소수자들은 총점차등제 시행여부를 떠나 최저낙찰가를 80% 이상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부분은 기재부 소관사항이어서 이 역시 쉽지 않다.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선으로 총점차등제를 15% 이상 적용하는 방법도 제안하기도 한다.

 

국토부가 기술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업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마련한 것이 종심제인데, 결국 ‘60%짜리 최저가낙찰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탄식도 나온다.

 

업계는 주요 엔지니어링사의 서명을 담은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종심제 사업에 전면 입찰을 거부하는 보이콧도 고려하고 있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업계가 총점차등제를 의무화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 또한 총점차등제는 15%이내에서 발주청이 알아서 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최저입찰가 하한선을 80%로 올리는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다.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보완할 계획이란다.

 

아무튼 용역 종심제가 뿌리 내릴 때까지는 갈 길이 멀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생각해보고 이해를 구해야한다. 그리고 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최저가낙찰제로 회귀하거나 도루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력 있는 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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