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갑질’이다. 갑질’은 여론조사업체가 작년말에 발표한 ‘키워드로 꼽은 2018년 올해의 뉴스’에 ‘정상회담’,‘최저임금’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을 만큼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 것이다.
'갑질’ 문화는 공공 건설사업 부문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일을 시켜놓고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공공발주자가 해야할 일을 건설기업에 떠넘기는 등 그 양상도 다양하다.
이렇게 만연해 있는 발주기관의 비정상적인 공사비 삭감 등 갑질행위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건설업계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수의 약 30%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보이고, 주로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토목업체의 경우 2005년 이후 30% 넘게 폐업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창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정이윤이 없다면 기업의 성장이나 발전은 물론 원하도급자간의 건전한 상생관계도 기대할 수 없으며, 기술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생존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일본의 공공공사 품질확보촉진법(공공공사 품질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한 이윤을 지급토록 규정화 되어 있다. 적정 이윤 보장까지는 아니라도 일을 시킨만큼 그 대가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를 더욱더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8.10.30. 대법원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과 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부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는 공공공사, 특히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되는 토목공사에서 예산부족, 민원발생, 용지보상 및 이주 지연 등 발주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지연 및 이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장 유지관리를 위해 건설업체는 비용을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장된 기간만큼 공사비를 더 주는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대법원은 입법적 불비를 이유로 ‘총 공사기간은 계약서상 부기사항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그 효력을 불인정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건설업체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못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간접비 관련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해부터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후속 조치로 금년 2월 18일 공공기관에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감사원도 ‘2019년도 감사운영방향’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감사 강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등 불공정관행·갑질 행태 등 기업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11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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