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웅동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3자 공모민간공모로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이번 제3자 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 제안 이후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배후단지 면적 112만㎡ 중 1종 항만배후단지 85만㎡다.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 업무 편의시설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 1종 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는 약 2천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지를 말하며, 2종은 일반업무시설 · 판매시설 · 주거시설 등을 설치해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높이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단지를 말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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