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수사의뢰’국토부 합수반 총 107건 적발…수사의뢰 16건, 환수조치 6건 행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이들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항에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관련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 임원에 대하여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사 입찰 관련해 무상 제공을 유상 처리한 2개 조합은 해당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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