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호우·홍수대비…하천설계기준 강화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내진설계시설 확대 및 등급상향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3:38]

국지성 호우·홍수대비…하천설계기준 강화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내진설계시설 확대 및 등급상향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1/14 [13:38]
▲ 국지성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 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아울러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도 주목 할만하다.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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