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은 조합규약이 단체협약보다 우선”서울고법, “(주)삼안 이사대우 직급인 노조 위원장, 조합원 인정”
재판부는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규정할 사안”이며, “단체협약에서 규약과 달리 일정 범위 근로자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는 단결권이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밖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설령 그것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자 또는 가입예정자에 대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가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고 판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구태신 현 (주)삼안 노조 위원장은 회사 내 직급이 이사대우이며,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제4대 위원장 선거시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넘도록 조합원의 지위와 위원장의 지위를 (주)삼안 측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었다.
3차례의 거듭된 재판에서 동일하게 현 삼안지부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위원장의 자격 또한 소명됐다고 본다는 이번 판결로 노동조합의 정당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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