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 정책들을 정리했다.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상향된다. 현재 10~200만원에서 50~600만원까지로 높였다. 또한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포상금액 대비 약 2배 가량 확대 지급(최고 600만원)한다.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 국내법 반영
선박평형수 배출금지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총 톤수 400톤 이상 선박이 검사를 받도록 검사 대상 선박을 신설하면서 임시검사의 이서조항이 삭제된다. 선박평형수관리법 규제 완화를 위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 확대
어항 내 편익시설의 민자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이는 어항시설의 안정적인 사용과 수익을 보장해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고, 행정절차 축소에 따라 민원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위판장에 산지경매사를 의무적으로 둬야한다.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의 상장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의 결정, 정가·수의매매 등의 가격을 협의하는 사람으로 올해 첫 자격시험을 본다.
◈ 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 출시 및 국고보조율 확대
어업인안전보험의 급부 수준은 산재보험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산재수준으로 강화된 상품을 출시해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대(50%→70%)를 통해 영세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 도입
현재 안전설비를 설치한 어선 중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선과 설치의무가 없으나 안전 관리를 위해 자비 부담해 설치하는 어선으로 구분돼 있다. 비의무설치 어선 중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은 올해1월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식어업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양식어업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수산직불금 어가당 65만원 지원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전년도보다 5만원 인상된 65만원 으로 지급한다.
◈ 굴비, 생굴 품목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산물 유통 관리 강화를 위해 굴비와 생굴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첫날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한다.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
국가에서 올해 6월부터 도서지역이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에 해상운송비의 일부(국비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운송 협약을 체결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 운송사업자다. 지원내용은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다.
◈ 정부·민간이 함께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추진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원양어선원 복지 증대를 위해 펀드를 조성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중소선사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해 조성한 펀드(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선사부담 10~20%)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노후된 원양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 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마련이 용이해진다.
◈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규정 정비로 경쟁력 강화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관련 규정은 항만재개발사업 절차를 준용하고 있었으나, 항만 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항만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별도 제도를 갖게 됐다. 올해는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조항을 먼저 시행하고, 내년부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항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배후단지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해 입주기업의 자격, 계약·해지, 토지 또는 시설 등의 처분제한 등의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준공 전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할 경우 무상사용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p)를 국가가 지원한다. 사업자는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협약 발효(‘17.9.8) 후 첫 선박 정기검사(5년 주기)일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를 설치해야 하며,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현행 3.5%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해, 탈황장치(Scrubber)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차보전 시행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탈황장치(Scrubber) 등 친환경 설비 설치에 따른 해운선사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 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예선은 선박 규모 대비 출력(마력)이 높은 대용량 엔진을 사용하여, LNG 연료추진 예선 전환 시 환 경오염 저감 효과가 높습니다. 친환경 예선 전환사업을 통해 LNG 연료추진 예선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