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지방세법’은 소형트럭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생계 안정을 지원토록했다.
또한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 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도모하고자 했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이병령) 추천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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