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땅도 임대해 도시공원 만든다”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09:34]

“개인 땅도 임대해 도시공원 만든다”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12/05 [09:34]


사적으로 소유한 대지도 빌려 도시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른바 ‘임차공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공원녹지법)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이다.

 

먼저임차공원 제도는 공원녹지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했다. 또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했다. 이같이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적 뒷받침을 했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되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돼 왔다.

 

이에,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다만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로써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자유롭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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