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합·전문 벽 허물어…2021년 공공공사 적용7일, 노사정 선언…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이같이 합의했다.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다.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했다.
이로써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또한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등 크게 3가지다.
먼저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과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기억의 복합공사 수주, 종합기업의 전문공사 수주시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된다.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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