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協, 소비자 단체와 불법용품 근절 앞장

미 인증 수도 및 주방용품 피해사례 예방 등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6:40]

상하수도協, 소비자 단체와 불법용품 근절 앞장

미 인증 수도 및 주방용품 피해사례 예방 등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11/07 [16:40]
▲ 왼쪽부터 김상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공동),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공동), 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이 불법제품 근절에 나가는 업무협약실을 체결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시중에 유통 중인 수도용 제품과 주방용 오물 분쇄기 중 미인증 및 사전 허가 없는 개‧변조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가 손을 잡았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 6일 서울 YWCA 회의실에서 ‘위생안전기준 및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 불법‧불량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보편적 물복지를 실현하고 물과 관련한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과 산학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물 허브 기관이다.

 

협회는 2013년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관리 업무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수도용 자재와 제품,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 유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형 오프라인 쇼핑몰(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의 이번 협약은 공급자‧유통업체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불법 제품 예방 노력을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해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체결됐다.

 

또한 향후 협회 인증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의 협약을 통해 수도용 불법 제품 근절과 환경 보호에 소비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이번 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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