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대로템 ‘갑질’ 본능 언제까지

하도급 벌점관리 시스템 점검해야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29 [09:21]

[기자수첩] 현대로템 ‘갑질’ 본능 언제까지

하도급 벌점관리 시스템 점검해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10/29 [09:21]
▲ 변완영 기자   ©매일건설신문

현대로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23일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이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27일~28일 이틀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찰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하도급법 제4조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입찰가가 목표 가격을 초과할 때는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 여부를 사전공지하고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 현대로템의 하도급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12월 대구도시철도 스크린 도어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현대로템에 사업 중단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대구시는 도시철도1,2호선 스크린도어제작 설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사계약과정과 안전에 대한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수주업체인 현대로템에는 하도급 관련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토록 했다.


대구시민단체는 현대로템이 하도급 입찰공고에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24%인 56억을 챙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91건이며 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이 넘는 58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13건), 롯데(11건), LG(10건)가 뒤를 이었다.


현대로템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감히 토끼나 사슴이 거대공룡을 건드릴 수 없는 처지이기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는 것이 능사인가.


그렇지 않다. 하도급횡포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는 ‘하도급 벌점관리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술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 기업이 벌점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도급법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한 기업은 34개였다.


하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입찰 참가제한을 의결해도 조달청이 참가제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즉 조달청 행정처분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참에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대기업 갑질 횡포를 근절해야한다. 초식동물도 숨 쉬고 살아야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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