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건설업계…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설상가상’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건설업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각 지자체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흐름이 도미노 현상처럼 타 지자체에 까지 확산될 경우 사실상 건설업계의 주택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분양원가)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지난달 공개했다.
경기도, “건축비 26% 거품”… 가구당 4400만원 비싸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 건축비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에 비해 3.3m²당 26% 덜 들어가고, 소비자들은 전용면적 84m²(33평)을 기준으로 실제 건축비보다 4400만원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원가 공개가 기업 비밀인 만큼 원가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설사가 원가공가로 인해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않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원가 반영 등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원가공개로 분양가를 본다는 것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물량이 감소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파트 공가원가공개는 당장 원가를 낮추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공급이 위축된다”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면 나중에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집값이 급등한 바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익이 없는데 누가 분양을 하겠느냐”며 “부동산이 살아야 내수경제가 사는 데 지금 상황은 각종 규제들로 업체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건설사의 이윤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폭리수준의 이익이 나는지는 검증해 보자는 것이므로 공급이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공공과 민간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교수는 매일건설신문과 통화에서 “공공부분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다. 아니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면서도“민간의 경우 영업비밀이나 영업이익이 공개되므로 신중해야 하고, 분양원가 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법과 시행규칙 차이는 커
한편 현행 주택법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 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과 달리 시행규칙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정할 수 있어 바꾸기가 훨씬 수월하다. 역으로 말하면 공개항목도 정부 성향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61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을 12개로 줄였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장에서는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다시 61개 항목으로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이 정부의 소극적인 입법태도를 지적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택법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있는데 현재 시행규칙을 수정해 공개항목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공개항목이 늘어날수록 분양원가는 투명해질 수밖에 없지만 건설사들은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컨대 공사비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큰 범주의 항목으로만 구분해서 분양가격을 공개하였는데, 토목의 경우에는 토공사, 흙막이공사, 옹벽공사 등 12개 세부항목으로, 건축은 미장, 단열, 방수, 목공사 등 22개 세부항목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각 공사가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면 해당 공사별 일반적인 공사비와 비교해 검증이 가능해져 해당 아파트의 건축비 등이 부풀렸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다.
경실련도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중앙정부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들도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공사원가에는 하도급 내역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완영 기자